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정주 여건 개선18~45세 1인가구·신혼부부 대상…2월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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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령군
고령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령군은 오는 2월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령군은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등도 동시에 접수 중이다. 군은 ‘젊은 고령’ 실현을 목표로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고령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