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 대비,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안정성 중심 의견 제시
  • ▲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서 열린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의견 제출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행정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교육자치 보장과 관련해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지정취소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아닌 특별시교육감 단독 권한으로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체제 개선을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교육과정 통합 운영과 관련한 교차지도 조항을 삭제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 상호 병설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재정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현장의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