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2억8600만 원 신고… 대상자 62.4% ‘재산 증가’6월 말까지 형성 과정 엄정 심사… 부정한 증식 의혹 시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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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섰다.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대구시 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올해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신고액은 123억8700만 원, 최저액은 –1억200만 원이다. 전체 대상자 중 83명(62.4%)은 재산이 증가했고, 50명(37.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채무 상환 등이 꼽혔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와 채무 증가 등이 확인됐다.위원회는 이번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등록사항에 대한 정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특히 소득 대비 재산 변동이 과다한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나 타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 의뢰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