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유착·관권 선거 주장 모두 허위”...캠프 “무관용 법적 대응”상대 측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흑색선전 정치 끝내야”
  • ▲ 경주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 경주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경주시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병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주 후보 측 선대위는 7일 오후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박 후보는 주 후보 측을 향해 ‘정·언 유착’과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음성메시지를 활용한 홍보 활동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는 “선관위 검토와 신고 절차를 거친 일반적인 실무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안을 범죄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관권 선거’ 주장 역시 “공무원이나 단체를 동원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례를 언급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안 역시 엄중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단은 “폭로를 가장한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선관위 신고를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낙영 후보 측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책 중심의 ‘클린 선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