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사안을 범죄로 몰아”...후보 비방·허위공표 혐의 제기‘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도 공동 선거운동·유사기관 의혹 주장
  • ▲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박승호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했다.

    박용선 후보 측은 박승호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범죄사실’로 단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최근 열린 ‘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과 관련해서도 불법 공동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정판결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허위사실 공표 논란

    박용선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박승호 후보는 지난 9일 중앙동 유세 연설과 현수막, 유세차 방송 등을 통해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범죄사실”, “검찰 수사 피의자”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현수막에 적힌 “범죄사실 알고도 선택한 잘못된 공천”이라는 문구와 유세 현장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현재 해당 사안은 단지 수사 단계일 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박승호 후보가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악의적 후보자 비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소속연대’ 출정식도 도마...“조직적 공동선거운동 의심”

    박용선 후보 측은 지난 21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린 ‘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사에는 박승호 후보와 일부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도의원·시의원 후보들이 함께 참석해 공동 출정 형식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선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88조는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들이 서로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동석 수준을 넘어 공동 명칭 아래 상호 지지와 추천이 이뤄진 조직적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 무소속연대’가 특정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공동 홍보 활동까지 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공정성 훼손”...선관위·사법당국 엄정 대응 촉구

    박용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범죄로 단정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무소속 후보 간 조직적 연대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공정선거 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용선 후보 측이 제기한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조항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