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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 사진 중간은 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경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에 대한 대응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외부 노동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황정석·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도의회 내 갑질 관련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마련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절차다. 내부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담 기능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직장 내 갑질 신고는 피해 사실 외에도 조직 내 관계와 인사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의회는 외부 전문가가 상담을 맡게 되면서 제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상호 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은 조직 구성원의 권리와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전문 노무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