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받은 량을 초과해 모래를 채취한 업자와 묵인 대가 뇌물을 챙긴 청원경찰이 경북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받은 량을 초과해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김 모씨(52)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 모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김 모씨 등 D업체 관계자 5명은 지난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골재 채취권을 낙찰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만1,278㎥(시가 2억1천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다.
    또 정 모씨(43) 등 3명은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 D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해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 2,820㎥(시가 2,8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이다.

    또한 현장 감시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 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 모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청원경찰 이 모씨 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