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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경북지방청은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경북도내 45개소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주간 도내 노인보호구역 45개소의 안전표지,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 등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칠곡군 어르신의 전당 등 2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됐다.
성주 노인회관 등 19개소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와 협의, 3월말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조치하고, 문경시 초록요양원 등 6개소는 중증환자 전문치료·요양기관으로 노인 보행자가 없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떨어져 자치단체 및 시설 관계자와 협의해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와 융합행정으로 2016년도 노인보호구역 예산 편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연 2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훼손 및 손괴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노인보구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경북경찰청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보호정책이 절실한 요즘, 오히려 사회에서나 교통약자로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