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현장ⓒ경주시 제공
    ▲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현장ⓒ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강동면 안계리 일대 산림 내에서 야간에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하려던 절도범 3명을 검거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경영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조경용 소나무 불법채취 피의자들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불구속 입건된 정모씨(54세)를 고용해 굴취하고, 19일 밤 11시 20분경 5톤 차량을 이용해 운반 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중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향후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