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재학생 중 7일 이상 무단 결석학생에 대해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 교직원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아동학대 의심점이 발견될 시 경찰서(112)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읍면동에서 2명씩 임명된 아동위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방문 점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매월 실시하는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 알리고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의 81%가 부모라는 점과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서숙희 출산보육과장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인식을 전파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