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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 것.
군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휴게소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 단속 등을 펼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