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이 오는 9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군이 사전에 관내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칠곡군 제공
    ▲ 칠곡군이 오는 9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군이 사전에 관내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칠곡군 제공

    칠곡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 것.

    군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휴게소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 단속 등을 펼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