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북도가 22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식을 가졌다.ⓒLH 대경본부 제공
    ▲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북도가 22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식을 가졌다.ⓒLH 대경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익수)가 22일 경북도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수탁협약 체결로 2016년도 경북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 노후화로 인해 수선유지 급여사업 범위를 초과해 보수가 필요한 세대에 한해 5억2,500만원(가구당 100∼150만원)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혜택 가구수는 420세대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 기관은 우선 경북도는 사업비 확보 및 교부를 담당하고 LH 대경본부는 대상자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다.

     LH 이익수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LH가 주거급여 전담기관으로서 손길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