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열린 정례조례에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주문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열린 정례조례에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주문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위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권 시장은 7일 정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에게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이날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원인이나 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접수된 민원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안전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