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이 2016년 상거래용 계량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기검사를 펼친다.ⓒ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2016년 상거래용 계량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기검사를 펼친다.ⓒ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다만 군은 지난해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으로 상점에 진열된 계량기,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또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