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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대상은 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이번 체납자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체납자 현황>(단위 : 명, 백만원)-경북도 제공
구 분
인원/비율
금액/비율
합 계
1,240
100%
38,239
100%
건설·건축업
152
12.3%
6,776
17.7%
금융업
2
0.2%
50
0.1%
도·소매업
99
8.0%
2,513
6.6%
부동산업
67
5.4%
2,737
7.2%
서비스업
171
13.8%
4,507
11.8%
운수업
27
2.2%
790
2.1%
의료업
8
0.6%
548
1.4%
자동차매매업
12
1.0%
233
0.6%
제조업
269
21.7%
8,145
21.3%
기타
433
34.9%
11,94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