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2016년 27일 해제된다.
     
    경북도는 26일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로 2008년 4월부터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해제하게 됐다.

    최대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사업 추진상황과 지가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