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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설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설로 선물 관행, 부적절한 접대 문화, 부정 청탁을 통한 이권 개입 등 각종 공직 비위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선물에 대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선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실을 포함 청사 출입구에 선물금지 포스터를 부착한다.
특히 포스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민간에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군은 부정 청탁,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영덕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공공사업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청렴한 영덕,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덕’ 만들기에 민·관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 음식 등과 관련해 지역 정서, 한국인 고유의 정(情)문화 등을 생각하면 일부 주민은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위를 일소하여 영덕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