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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마을변호사 정착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대구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검찰청,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총 9개 기관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식에서 대구·경북지역 군민들의 법률복지 향상과 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 홍보하는 동시에 읍·면별 담당 마을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