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승율 청도군수가 지난 6일 대구시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를 마을변호사 정착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청도군 제공
    ▲ 이승율 청도군수가 지난 6일 대구시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를 마을변호사 정착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마을변호사 정착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대구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검찰청,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총 9개 기관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식에서 대구·경북지역 군민들의 법률복지 향상과 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 홍보하는 동시에 읍·면별 담당 마을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