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구미시
    ▲ 구미시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구미시

    구미시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작업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통·반으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난 3월 8일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축종별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지난 달 26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누구나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전산작업을 마쳤다.

    개정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동지역은 전면 금지, 읍·면지역은 일부 지역 전면 금지,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둬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한편 시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한 담당자 변경을 고려, 7월 중순경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8월부터는 가축 사육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축산농가 및 주민들과의 갈등도 컸으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