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지속 실시한다.ⓒ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지속 실시한다.ⓒ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울릉국유림사업소는 매년 봄철 지역주민에 한해 울릉도 국유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비롯한 산나물을 주민소득을 위해 양여하며 지속적인 소득보장과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불법 굴·채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국유림에 무단입산해 산마늘(명이나물) 뿌리 3641(20kg) 포기를 캔 혐의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인 편익주의에서 비롯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 절취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