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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일원의 신광온천보호지구 일시사용허가에 대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내린 시정조치를 포항시가 거부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포항시의 온천일시사용허가와 일시사용 연장허가는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포항시가 신광온천보호지구의 일시사용허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적합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올해 6월 포항시가 신광온천보호지구에 대해 온천의 일시사용허가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계획을 지체없이 수립, 승인한 후 온천이용허가처분을 통해 온천이용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의 시정조치 요구는 포항시가 K씨에 대해 신광온천보호지구의 온천사용일시허가를 최초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8년 7월에 다시 5년의 기간연장을 해줬고 2012년 6월 재차 5년의 기간연장을 해준데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신광온천보호지구와 관련된 지속된 민원이 포항시가 지난 1995년 신광온천보호지구 승인이후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없이 일시사용허가만 되풀이하며 온천개발계획 또한 우선이용권자가 아닌 차순위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시사용허가의 지속은 온천의 이용수량도 제한되는 등 온천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온천법의 목적인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세 차례에 달하는 행안부의 시정조치에 반해 지난 6월 8일 허가기간을 2년(2019년 6월 7일)으로 하는 온천 일시하용허가를 K씨에게 재차 허가했다.
포항시는 의견서를 통해 "온천발견신고공을 소유한 K씨가 본인의 토지에 온천굴착허가를 받아 지난 2002년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보완중에 있어 온천개발승인 전 일시사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허가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포항시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신광온천지구 우선이용권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신광온천 대표이사 A씨는 최근 모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포항시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A씨는 "현재 포항시의 일시사용허가를 이용하고 있는 K씨는 포항시의 주장과 달리 온천발견신고자도 아니며 그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K씨 소유토지에 기존 신고된 3호공이 있는데도 4호공의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3호공의 사용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K씨의 4호 온천공은 온천발견신고 사실이 없고 법에서 정한 기존 온천공과의 영향평가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포항시는 위법한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K씨는 관계법령에 따라 온천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자격도 없는데 포항시는 관련 법을 위반해 허가를 해줬다"며 이 배경에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