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법률보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법률보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하 공단)은 26일 법률보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이하 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은 지난 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공단과 2016년 창립 60주년이 된 가정법률상담소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상호간 법률구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배희 소장도 인사말을 통해 “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번민하는 이웃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아울러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 1956년 창립한 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법률상담, 화해조정을 비롯한 소송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활동 △가족법개정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