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홍보물 및 개소식에서 정당 경력 표기, 교육자치법위반 혐의
  • 13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및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블로그 동영상에 특정 정당 표기와 관련해서는 후보가 일일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일부 불기소로 처리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4월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해 정당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이력 등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