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액부담·별도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 전국 지자체 중 항목별 최대 보장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사고·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해당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며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12월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9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