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 지난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보완책 강구강은희 교육감 “사립법인과 상생·협력모색할 것”
  • ▲ 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신규채용 위탁 확대에 나선다.ⓒ대구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신규채용 위탁 확대에 나선다.ⓒ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신규채용 위탁 확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018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사립 법인이 시교육청에 위탁 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위탁시 법인에 기본금 1000만원, 채용인원 수에 따라 1인당 200만 원 등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내 16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1차 필기·2차 면접까지 위탁하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1차만 위탁하고 있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이 지적돼,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뉴데일리 2018년 11월 12일자 대구시,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적발 ‘전국 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임용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채용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임용시험 단계별 위탁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차등 부여 △법인 주관 하 2차 시험시 외부평가위원 50%이상 위촉 △교육청에 1·2차 시험 전부 위탁 또는 유형 선택 등 점차 전면 위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8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 2차 시험에 외부위원 50% 위촉 방식을 통한 17명을 신규 채용해 총 1억 3400만 원 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한 16개 법인 중 3개 법인은 2차 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1개 법인은 1·2차 모든 전형을 일괄 위탁, 6개 법인은 공·사립 동시 지원을 허용하는 등 위탁 범위에 있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가 사전협의 없이 채용한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 미지급, 임용시험을 자체 채용한 경우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리나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조치는 물론 해당 법인에 대해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 제외, 학급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적 불이익도 병행할 것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우수교원 채용, 학교법인 자체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립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