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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열린 가운데 대구시 선관위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공개 게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1심 판결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받겠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 앞서 새로이 꾸려진 강 교육감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법리 오인 및 사실 오인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 등의 변호인측의 이유는 수용하기 어렵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당원 경력 표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홍보물 등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원 경력이 명백히 표기돼 있다”며 다툴 여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은 당원 표기가 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증거로 제출, 지난 선거 당시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가 됐던 점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교육법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측은 “홍보물 발송 전 선관위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은 이후에 발송했다”며 “현재 4.3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창원성산 출마자들도 공직선거출마 경력서에는 소속 정당 등 입후보 경력들이 모두 표기돼 있다. 교육감 선거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경력 있을 시 빠짐없이 표기해야한다는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경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선관위 게시 여부와 기간, 확인가능하다면 열람한 수에 대해서도 쌍방이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선거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에는 선거명과 소속 정당명을 표기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동안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피고인측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