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
  • ▲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성군
    ▲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3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를 제정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는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수록돼 있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월중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