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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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혁 경북도의원(경산4)은 경관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오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연간 심의대상이 몇 건 되지 않아 경관검토가 매우 미비했던 것이 사실.
조례안 개정은 이에 따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향후 경관심의 내실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