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소속 공무원 근무만족도 제고로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기대도내 각종학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교육의 형평성 실현
  • ▲ 경북도의회 박태춘(왼쪽) 의원과 이세도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태춘(왼쪽) 의원과 이세도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 박태춘 의원, 교육청 후생복지 조례안 발의

    도의회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별도의 자치법규 없이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근거에 의해 운영돼 오던 사항을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경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제고, 조직의 안정과 성과향상을 통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도 의원, 각종 학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둬 각종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