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구·군에 신청고등학생 150만원·대학생 350만원 이내 지급
  • ▲ 대구시가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50명을 선발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50명을 선발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30명·대학생 20명 등 총 50명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대학생은 350만원 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장학생은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장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순으로 성적과 재직기간·재산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해당 구·군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지역 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