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별 지원 금액 차등 적용으로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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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대폭 확대해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경북도
경북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9일 경북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대폭 확대해 시술종류, 횟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대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면서 경북도는 난임 시술건수가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331건으로 증가했고 임신성공 역시 ’18년 206명에서 ’19년 9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