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시장,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러차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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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가 15일 대구, 경북 청도·봉화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최 시장은 그동안 이철우 경북도지사 방문시 여러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다방면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선포로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경산시는 전망했다.
경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유예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