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비방 명예훼손 혐의
  • ▲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6 3지방선거에 출마한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이 최근 지역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후보 측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내 동네생활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용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본인 뒷주머니만 챙기고 자식들 배만 불린다' 신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겠느냐' '시 재정을 빨대 꽂아 빨아먹는다' 등의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후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측은 특히, 해당 게시물들이 문경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짧은 시간에 수천 회 조회를 기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와 고의성을 가진 조직적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