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50%씩 감면 적용
  • ▲ 의성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요금 등 감면 규정에 따라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50%씩 감면 적용해 고지서를 발행·교부한다.

    감면규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700여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관공서, 금융기관, 종교시설, 골프장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