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신규농업인 육성 위해 경주시와 농·축협이 협력
  • ▲ 경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창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
    ▲ 경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창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
    경주시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함께 하는 경주, 준비된 경주, 귀농귀촌1번지 경주’로의 도약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귀농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신규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창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주시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12개 지역 농·축협과 24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서면으로 체결했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농협중앙회 경주지부, 지역 농·축협이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수차례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계획한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도작, 채소,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및 영농 운영 등을 위한 신규 융자금 최대 25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 보전해준다. 

    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이 2천만 원까지 2년, 2000만 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 5년으로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전인식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과 김삼용 천북농협장은 “후계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사라져 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인재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주시와 협력해 신규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신규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