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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도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결정은 지난 2일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기업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경북도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0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을 방문,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히지만, 이번 상환유예 결정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대수준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북도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상북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양대 중심축이며 심장에 해당된다”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위태로운 경상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꽃을 하나도 꺼뜨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 사업들을 직접 챙기면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