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포항시
    ▲ 포항시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포항시
    포항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5%에서 1%로 감면받는다.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발굴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