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칠곡군
    ▲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칠곡군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아픔을 나누고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 신청 시 검토 후 유예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으로 체납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백선기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63회 칠곡군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칠곡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만1000원, 총 5억2000만 원 정도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