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20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4.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217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경주시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을 하거나 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