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김천시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 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