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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유족회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영덕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영덕군 유족회가 이 사건과 관련된 유가족을 찾는다.
영덕군 유족회는 6·25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0월 11일 영덕지역 유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유족회다.
유족회는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과 함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 가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두 번의 위령제를 지냈다.
한국전쟁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오십천 강변에서 유가족 및 관계자, 영덕불교사암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또 유족회는 이듬해 11월 12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많은 유족들과 관계자 등과 함께 위령제를 올리고 억울하게 희생 당한 부모형제들의 원혼을 달랬다.
뿐만 아니라 유족회의 빛나는 활동은 지난 2013년 변호사 선임 등으로 20여 명의 유가족이 1~2차에 걸쳐 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일조해 구천에 떠도는 고인들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찾는 유족회는 “한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할 일들이 많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6·25전쟁전후 영덕읍 회개리 뫼골과 지품면 원전리 등지에서 양민 300여 명이 보도연맹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과거사의 조사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덕군유족회는 2005년 과거사위원회 출범 당시 조사를 받지 못한 미신고 유족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