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등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까지 감면
  • ▲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는 폐교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경북교육청
    ▲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는 폐교재산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폐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결정을 했다.  

    폐교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850만 원에 이른다.    

    경북교육청은 폐교활용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발 빠르게 동참하면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폐교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23일 시·도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 시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번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