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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부서장 및 자문위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의거해 30만 이상 시는 작성토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활용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하며 포항시 전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동식물상 조사 및 식생도를 기반으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에 전문위원 및 부서의 의견, 항공사진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환경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해 비오톱 유형화와 등급 등을 작성하고 웹 검색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정영화 환경녹지국장은 “지역의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생태·생활환경·공원녹지분야 등에 활용해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