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은 8일 오후 2시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성주군
    ▲ 성주군은 8일 오후 2시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성주군

    성주군은 산업단지공단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8일 오후 2시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설명회는 지난 6월에 처음 개최한 ‘찾아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설명회다.

    이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 인·지정 요건 및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 또는 인증이 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등 초기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성주군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7개 업체가 있으며 경상북도 12개 군 중 칠곡군, 의성군, 울진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