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는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
  • ▲ 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자 모 언론이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실질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보유중인 전체 주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며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써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