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성명서 발표하고 대책반 구성…국회, 관계기관 조사에 물타는 면피성 지적 만발
  • ▲ 경주시의회는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성명서를 발표했다.ⓒ뉴데일리
    ▲ 경주시의회는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성명서를 발표했다.ⓒ뉴데일리
    경주시의회는 9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의 이 성명서는 故 최숙현 선수 시망사고를 촉발시킨 민원성 진정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체육회 폭력사건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실업팀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경주시에서도 관련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번 사고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안타깝고 미안함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회는 진상규명대책반을 구성해 故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알리고자 했던 체육계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직장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가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지난 2월 경주시에 제기된 故 최숙현 선수의 진정을 누락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제기된 진정을 아우를 필요성이 있는데도 경주시의회 또한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사고가 터지고 난 후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했지만 국회와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간섭으로 비춰 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 A씨는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가 촉발되기 이전에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민원 또는 진정을 진중히 살펴 볼 의무가 있는데도 권위만 앞세운 의정활동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회, 검찰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뒷북치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면피성 안일함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