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 편차’ 결정에 반발... “농산어촌 현실 외면한 결정” 지적 ‘기초단체별 최소 1석 특례’ 고수 촉구... 국회에 ‘헌법 재해석’ 요구도
  •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이 인구 기준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남 의원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선거구 폐지 반대 논리를 펼쳤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파장... 경북 2곳 직격탄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평균 인구수 상하 50%’로 정하며, 하한선에 미달한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헌재가 정한 시한인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광역의원석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농산어촌 소멸 가속화... 특례 조항 반드시 지켜야”

    남 의원은 헌재의 논리가 지방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저출생과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잣대만 들이대면 농산어촌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낙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무책임 지적... ‘선거구 조정 유보’ 강력 촉구

    남 의원은 국회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은 법률이 무려 29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와 현실 상황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반영한 ‘헌법 재해석’ 요구 ▲선거구 조정 유보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현행 제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경북 통합 시 경북 선거구 축소 불가피” 경고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만 강조될 경우, 통합 이후 평균 인구가 증가해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경북 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