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확산에 외국인계절근로 운영 지침 강화 따른 중단 결정
  • ▲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중단을 결정했다.ⓒ영양군
    ▲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중단을 결정했다.ⓒ영양군
    영양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추진중단을 결정했다.

    영양군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다낭시 화방군)과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  

    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해 군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 및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