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 및 선정기준 위반, 절차진행 혼란과 손해 또한 막심”법원이 받아들이면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
  • ▲ 의성군은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의성군
    의성군이 27일 군위군에 대해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의 이전 후보지’에 대해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하라는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의성군은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김주수 의성군수를 원고로 하고 김영만 군위군수를 피고로 하는 합의이행청구의 소를 통해 단독후보지인 의성군 우보면을 고수하는 군위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의성군은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국방부 관계자가 오랜 협의 끝에 마련한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는데 피고는 당사자 간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해 절차진행의 혼란과 손해도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 공항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 전문가는 “대구지방법원에 제출된 의성군의 ‘합의이행청구의 소’는 불과 사흘을 남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와 관련해 법적 효력에는 끼치는 영향은 미지수이나 군위군에 대한 압박 카드로는 충분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