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기념품, 주택수리비, 관내결혼식 지원 등 행복넝쿨이 굴러와요!
  • ▲ 성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인구유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성주군
    ▲ 성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인구유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성주군

    성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인구유입에 적극 나선다.

    군은 28일 귀농, 귀촌, 결혼 등 성주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을 더 짜임새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 정책에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

    ◇ 전입세대 정착지원

    정착지원금이란 2019년 7월1일 이후 전입한 성주 군민에게 3년 3개월 동안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 순차적으로 첫 3개월 후 10만원, 그 후 1년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받는 지원금이다.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전입신고 시 종량제 봉투, 성주사랑상품권 등 전입기념품을 즉시 지급하며 지원금 대상자 중 농촌주택을 내부 수리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으로 최대 100만원의 성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되도록 해 귀농·귀촌 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많아진다.

    군은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존 소속직원 5명 전입으로 돼있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유관기관과 기업체가 노력한 인구유입 유공에 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인당 20만원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결혼장려금 지원

    군은 2019년 7월1일 이후 성주군에서 혼인 신고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둘 다 주소를 관내에 두며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첫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지급된다. 초혼과 재혼 모두 가능하나 부부 모두 첫지급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증빙자료 확인으로 최대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이 추가 지원된다.

    이 혜택은 ‘지역상품권 chak(착)’ 어플을 통해 페이 형식의 서비스로 이용가능한 ‘성주사랑카드’에 충전형식으로도 지원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이 편하게 지역 내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로의 귀농, 귀촌은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가족 동반이 아닌 경우가 많아 1인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결혼의 경우 청년층이 줄어들며 주변 도시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을 세분화해 확대 편성함으로써 내일이 기대되는 성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로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